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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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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6.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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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가 발의한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고시원·쪽방촌과 같은 주거안전 취약 거처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민생실천위원회의 입법활동 첫 성과물이다.

민생위는 지난 2월 ‘서울시 주거빈곤, 현장에서 대안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거빈곤의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단체·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안을 발표했다.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안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직접적인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월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거빈곤의 실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고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을 시작으로 주거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들을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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