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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차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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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차별 개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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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서울시의원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차별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 인정과 처우 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와 같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임금 및 처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충남 등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및 추후 예산 편성에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아동공동생활가정 업무의 질 개선을 제기했다. 그는 “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대해 유용하게 활용했지만 현재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실시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실질적인 업무의 질 개선을 위해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공간 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공동생활가정에 미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 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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