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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2.5톤미만 5등급 차량도 DPF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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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2.5톤미만 5등급 차량도 DPF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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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광수 서울시의원

지금까지 총중량 2.5톤 이상의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서울시 저공해 조치 보조금(DPF) 정책이 2.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와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7일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에 2.5톤 이상의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차량이 해당됐으나 6월부터 총중량 2.5톤 미만 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저공해 조치를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만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 중량 및 사용연료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5톤 미만의 경유차,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운데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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