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8 16:48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배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법 제정 촉구
상태바
이배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법 제정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1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회에는 조명자 군지련 회장(수원시의원)을 비롯 이배철 군지련 고도제한분과위원장(송파구의원), 국강현 소음피해분과위원장(광주 광산구의원), 오세호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대구 동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군지련은 결의문을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을 20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제정해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과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와 건강검진·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조명자 회장은 “오늘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에는 김진표 김동철 백혜련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해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