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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지하철역 약국 개설 기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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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지하철역 약국 개설 기준 오락가락”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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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은 10일 열린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의원과 약국 개설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이 제각각 판단을 내려 입점업체 손실은 물론 의료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 공고를 냈다가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보건소가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 

이와 관련,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구하면서 일선 보건소가 업무에 혼란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의원·약국 개설과 관련해 일관된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 개설에 대해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2012년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도시철도시설에 추가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2017년 ‘건축물 대장의 유무에 다라 근린생활시설 개설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성중기 의원은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쫓기고, 업무시간에는 눈치가 보여 몸이 불편해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 편의 증진에 서울시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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