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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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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 입법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6.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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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문화예술단체간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분야 문화예술단체가 예술인과 국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예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각 문화예술단체를 아우르는 대표 조직이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단체간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예술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며, “연 수입 1200만원 미만인 예술인이 전체의 72.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열악한 창작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의 성립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문화 융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학대 가해자의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종사를 제한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대 국회 들어 총 125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책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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