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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학교 미세먼지 관리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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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학교 미세먼지 관리조례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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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선 서울시의원

최 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학교 실내·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경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및 보고 의무·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교육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학교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야외수업 금지, 수업 단축,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선 의원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서울시내 학교 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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