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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복지시설 종사자 고용 승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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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복지시설 종사자 고용 승계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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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이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재위탁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규정상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지게 된다”며,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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