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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깜깜이 청약’ 주택 특별공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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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깜깜이 청약’ 주택 특별공급 개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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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무 서울시의원(왼쪽)이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 전에 신청 절차가 진행돼 ‘깜깜이 청약’ 논란이 제기된 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그러나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분양가격이나 평면도 등이 담긴 공고문을 확인하지 못한 시점에서 청약을 결정해야 돼 예상한 계약 조건과 맞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일정기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받아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김종무 의원은 이런 특별공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 SH공사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 끝에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우선 기관 추천자가 청약 포기 시 적용받던 ‘재추천 제한기간’과 ‘중복신청 제한’을 폐지했고, 복잡했던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를 단순화해 관련 제도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분양가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고, 연도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지해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약 신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이런 개선방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15일 이전’으로 개정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종무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아파트 가격과 계약조건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생에 가장 큰 지출을 결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특별공급제도는 본래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해 개선방안을 고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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