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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재산세 부과기준 연2회 분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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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재산세 부과기준 연2회 분할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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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12월1일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재산세 부가기준을 현 1회에서 2회로 분할해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규정, 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돼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분할해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6월1일 기준으로 연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하시킨다”며 “예컨대 작년 6월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월31일 매도했다면 1년 가까이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6월1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몇 일간의 소유만으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현행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세정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세 정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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