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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장애 예술인에 창작금 지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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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장애 예술인에 창작금 지원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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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21일 장애 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1년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으나 복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 지원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장애예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 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조항에 ‘장애예술인의 창작금 지원’ 내용을 추가, 장애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토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82.1%가 작품 발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장애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창작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애예술인은 문화 진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 정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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