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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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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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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심의 강화… 임기만료 연도 출장 원칙적 제한

 

▲ 송기봉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는 20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기봉 운영위원장(잠실본·2·7동)이 발의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과 조용근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이 발의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구의회 의장단이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미상정됐다. 

이날 구의회를 통과한 송파구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의 기본 원칙과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은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를 외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 송파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공무 국외출장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등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을 외부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으며, 공무 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의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송파구의원들의 국외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규칙안에는 또한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했고, 또 특별한 사유없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이 매년 1월 말 교육 연수계획을 수립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토록 했다.

교육 연수의 경우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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