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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호랑이어르신 봉사활동 2시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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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호랑이어르신 봉사활동 2시간으로 축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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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발의, 송파구 골목호랑이 운영 조례개정안 통과
이황수 송파구의원
이황수 송파구의원

지역사회에서 봉사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골목호랑이 어르신들이 하루 1만원의 활동비에 맞게 봉사시간이 종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

송파구의회는 20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황수 의원(오금·가락본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골목호랑이 어르신들이 받는 1만원의 활동비에 비해 하루 3시간의 활동시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1일 2시간으로 단축했다.

또한 동절기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종전 오전 8시 시작하는 활동시간을 1시간 늦춰 오전 9시부터 활동하도록 수정됐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들은 청소년 선도를 비롯해 도로 교통정리 및 청소,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 단속 보조 등의 활동을 한다.

이황수 의원은 “전국 최초로 송파구에서 경노효친 사상을 반영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냈다”며 “앞으로도 송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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