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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5월 한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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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5월 한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5.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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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방세 미환급 2239건에 1억6300만원

 

송파구는 5월 한 달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 1억6300만원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 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 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이 5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의 무관심과 주소 불명, 사망 또는 해외 거주로 인해 환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파구의 경우 5만원 미만의 미환급금이 88%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5월 한 달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 미환급 2239건, 1억6300만원에 대한 환급 조치에 나섰다.

구는 우선 미환급금 대상자들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문자서비스나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인지시키고 있다.

또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후 상속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금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방문 안내도 함께 실시한다.

이와 함께 3만원 이하 환급액은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액별 다양한 통지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구청 방문이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급된다.

환급금은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이택스, 위택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의: 송파구 세무행정과(02-2147-3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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