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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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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요청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5.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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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농림부장관과 간담회 개최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왼편 왼쪽서 두번째)과 서울 도시농업 현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 용)는 14일 국회에서 서울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농업 및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 서울승마장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이개호 장관에게 건의했다.

시의회가 건의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사의 지방세 특례 감면 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까지 연장하고, 최저한세(15%) 적용 대상에서 공사를 제외해 면세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것이다.

또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의 경우 양재 R&CD 조성 부지로 활용될 예정임에 따라 이전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 현대화사업 통해 국내 유일의 양곡류 전문도매시장의 공적기능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 유일의 뚝섬승마장 폐쇄 이후 승마 대중화와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 승마장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승마장 후보지를 서울 외곽에 검토하는 단계로, 이에 대한 국비 또는 마사회 출연 축산발전기금 지원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요청 사항은 이미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양곡도매시장과 서울 승마장에 대한 국비 지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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