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4 20:58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한다
상태바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08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서영 송기봉 조용근 발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서영 송기봉 조용근 송파구의원(왼쪽부터).

송파구청장이 지난 2011년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의회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이르면 6월부터 업무추진비를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는 8일 이서영(방이2, 오륜동) 송기봉(잠실본·2·7동) 조용근(거여1, 장지, 위례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송파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송파구청장의 공포 즉시 시행돼 이르면 6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송파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운영·행정보건·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접대성 경비인 업무추진비는 각각 지출 건별로 사용일자와 금액, 사용 목적, 대상 인원수, 결재방법 등을 매월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심야시간(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이나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친목회·동호회·시민사회단체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언론인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이 회수되고, 부당 사용자는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한 서울지역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2017년 1월)을 비롯 도봉구의회(2014년 4월), 강북구의회(2017년 4월), 동작구의회(2019년 4월) 등이다. 금천구의회(2017년 10월)는 규칙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청장은 지난 2011년 2월 송파구의회가 제정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정례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