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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0개월 동안 예산안 편성만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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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0개월 동안 예산안 편성만 3번째”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5.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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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영재 송파구의원

이영재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8일 송파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박성수 구청장 취임 이후 10개월 동안 본예산과 추경예산 등 3번이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재해 발생이나 지역경기 침체 및 대량 실업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보조금 매칭사업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따졌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박성수 구청장은 취임 이후 2019년도 본 예산 외에 2018년 9월 추가경정 예산, 2019년 5월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개월 사이에 본 예산 외에 2차례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전임 박춘희 구청장은 재임 8년 동안 단 1차례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대조된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동법 제129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일반회계에 1%를 예비비로 둬 본예산 성립 후 일어나는 예비 지출에 대비하고, 예비비만으로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예산 성립이후 예산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임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것이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송파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 사유가 지역에 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역경기 침체 및 대량 실업상황도 아니며, 단지 송파구가 지급해야 할 보조금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추가 정도이다. 이런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불일치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송파구는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1월말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계획하고, 6월 의회의 결산안 승인의 절차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출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신규 사업을 대거 포함한 또 다른 형태의 일반예산 편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순 세계잉여금의 집행이 적절한가하는 문제점도 있다. 순 세계잉여금란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이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시·도비 잔액을 빼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순 세계잉여금은 우선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은 기금과 다음연도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산검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검사 추계를 통한 순 세계잉여금 추정치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의회의 결산안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순 세계잉여금을 미리 염두에 둔 선심성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당연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비용 절감을 통한 유보금으로 순 세계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이 예산 원칙에 맞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다. 의회가 심의 의결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경비 절감의 미명하에 일정액을 유보금으로 떼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법리상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송파구는 유보금 적립을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송파구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과 달리 집행되는 예산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상과 같은 제반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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