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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시장 노점 ‘거리가게’ 47곳 영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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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시장 노점 ‘거리가게’ 47곳 영업 개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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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도로점용료 부과… 대리 영업-자녀 상속 제한

 

송파구는 최근 개관된 송파책박물관과 가락초등학교 사이 근린공원 변 200m 구간에 석촌시장 노점인 ‘거리가게’ 47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석촌시장 노점은 개인 사정 등으로 입점이 지연된 곳을 제외하고 청과물·수선집·신발가게·분식점 등 30여 거리가게가 5월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석촌시장 노점은 1980년대부터 가락시영아파트 담장을 따라 고착형 가설 건축물을 형성돼 시영아파트 재건축(현 헬리오시티)에 따라 철거 당시 점포 수가 147개에 달했다.

그러나 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이들 노점의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노점이 들어선 부지는 재건축 완료 후 초등학교와 송파책박물관,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지였고, 30년간 노점이 소방도로를 점유했던 탓에 안전문제도 지적됐다.

송파구는 노점상들의 노점 존치 요구와 관련, 2016년 노점대표단과 30여 차례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풀어, 2017년 12월 거리가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거리가게’ 설치는 송파구와 노점대표단간의 합의서의 결과물. 전체 147개 노점 중 폐업 점포를 제외한 116개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 ‘생계형 거리가게’를 허용했다.

구는 이와 함께 거리가게 입주 대상 상인들과 위치, 규격, 디자인, 운영방침 등을 논의해 ‘거리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최종 설치된 거리가게는 47개소.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위해 점포 면적, 어닝 위치, 디자인 등이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격화됐다.

석촌시장 거리가게 점주들에게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노상 적치물 시 벌점 규정도 적용된다. 운영자 실명제를 원칙으로 노점의 대리 영업과 자녀 상속이 제한된다.

한편 송파구는 거리가게 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청결·안전·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해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인,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는 또한 거리가게 조성이 생계대책의 일환인 만큼 폐업 이후 신규 입점을 제한해 노점의 자연 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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