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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8개역 ‘피난기준시간’ 6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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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8개역 ‘피난기준시간’ 6분 초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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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화재시 피난시간 확보 등 안전대책 세워야”

 

▲ 김성순 국회의원
화재 등 사고발생시 지하철역에서 안전구역인 외부 출입구까지 피난하는 데 걸리는 피난기준시간 6분을 초과하는 서울시내 지하철 역이 무려 4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김성순의원(민주당·송파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도시철도 대피기준시간 초과역사 현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에서 정한 피난기준시간(외부출입구 6분)을 초과하는 역은 지하철 1∼4호선 역사 중 7개, 지하철 5∼8호선 역사 중 41개 역 등 모두 48개 역이 피난기준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하철 노선별로 피난기준시간 6분을 초과하고 있는 역은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을지로3갇 서울대입구·봉천·신도림 등 4개 역 △3호선은 종로3가 · 교대 등 2개 역 △4호선은 남태령역 등이다.

또 △5호선의 경우 신정·목동·양평·영등포시장·여의나루·애오개·충정로·청구·신금호·행당·왕십리·마장·아차산 등 13개 역 △6호선은 연신내·마포구청·망원·버티고개·안암·고려대 등 6개 역 △7호선은 공릉·중화·상봉·면목·사가정·용마산·중곡·어린이대공원·강남구청·학동·논현·반포·내방·숭실대입구·장승배기·신대방삼거리·신풍·남구로·가산디지털단지·철산·광명사거리 등 21개 역 △8호선은 산성역 등이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재시 안전구역까지 대피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물 보완을 추진해야 하고, 역사 구조상 한계가 있을 경우 유독가스 확산을 지연할 수 있는 제연경계벽 및 수막차단벽 설치, 터널로 대비할 수 있는 대피로 개선, 이동식 피난계단 설치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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