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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기숙사·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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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기숙사·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가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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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통과

 

▲ 이경선 서울시의원

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청년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는 도로·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기숙사 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선 의원은 “한양대의 경우 2013년부터 기숙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기숙사를 짓지 못하고 있고, 고려대·사학진흥재단 등도 준비 중인 기숙사 건립을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청년 주거 안정과 관련해 기숙사 건립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공공 기숙사가 확대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 주거 안정성 제고는 물론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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