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김용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이 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개정 조례는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 비용·동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학대받은 동물에게 치료비 등의 실제 소용되는 비용을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용연 의원은 “서울시에서 매년 8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그 중 2000여 마리가 안락사에 처해지고 있다”며 “유기동물이 안락사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통해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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