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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유기동물 입양자에 보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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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유기동물 입양자에 보험료 등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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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 김용연 서울시의원

김용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이 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개정 조례는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 비용·동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학대받은 동물에게 치료비 등의 실제 소용되는 비용을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용연 의원은 “서울시에서 매년 8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그 중 2000여 마리가 안락사에 처해지고 있다”며 “유기동물이 안락사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통해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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