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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공법·제품 특정기술 선정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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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공법·제품 특정기술 선정 심사 강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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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통과

 

▲ 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2)이 발의한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조례 내용은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제품심사위원회’를 대체할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특정기술 심사의 대상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의무화함은 물론 위원수를 5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기술 10억원 이상인 경우 7명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김평남 의원은 “2018년 기준 서울시가 특정기술(제품·공법)의 선정 심사를 시행한 건수가 240건에 달하고 금액이 4000억원에 이르는데 이처럼 중요한 선정심사가 그동안 조례가 아닌 시장이 정한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 대부분 공무원 주도로 선정심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가 현장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품질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정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해왔던 당사자로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서울시장이 공포한 후 조례의 부칙 규정에 따라 6개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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