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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빈 “전통시장 공동시설 활용 대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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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빈 “전통시장 공동시설 활용 대부료 감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0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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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 송정빈 서울시의원

송정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시설 활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서울시)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이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기존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16조 2항의 대부료 관련 규정을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공동시설 활용을 위해 체비지(공유재산)를 대부하는 경우 8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송정빈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내에서 공동시설을 활용하는 상인들과 관계자들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며 “특히 경동시장이 입지한 동대문구의 경우 보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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