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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사무위임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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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사무위임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4.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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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규 서울시의원

박순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이 발의한 ‘서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는 지난 1982년 1월 제정 당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130개 항목, 그외 보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31개 항목으로 총 161개의 사무였다. 그러나 2019년 현재 구청장 379개, 기타 소속 기관장 37개 등 총 416개 항목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상태로 크게 증가했다.

박순규 의원은 “조례의 실·국별 위임사무를 분석한 결과 기후환경본부가 85개로 가장 많은 사무를 위임하고 있고, 도시교통실 79개, 시민건강국 65개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일수록 구청장에게 많은 사무가 위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사무의 위임규정은 행정 업무처리에 있어 근간이 되는 법규”라며 “관리가 미비한 경우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직 개편, 근거법령의 변동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는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인·허가, 등록 등 반복적이거나 자치구와 소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자치구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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