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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버스정류소 시설물 정비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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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버스정류소 시설물 정비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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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해당 상임위인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시민들의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각종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성룡 의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 박원순 시장에게 서면 및 시정 질문을 통해 버스정류소 주변에 가로수·가로등·신문배포대·소화전·가판대·자전거 거치대 등 각종 시설물이 혼재되어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장 직속의 ‘버스정류소 정비TF팀’ 구성을 촉구했고, 올 초  시장 면담까지 하면서 적극 설득에 나섰다.

홍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설득으로 박원순 시장은 각종 시설물 관련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버스정류소 정비TF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해 현재 TF팀이 가동 중이다. TF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방해 시설물 제거 및 이전을 추진 중이고, 이번 제정 조례는 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신규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홍성룡 의원은 “버스 승하차 장소에 각종 시설물이 늘어서 있으면 시민들이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안전방해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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