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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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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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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발의한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현재 20%에서 30%로 감면 확대 내용의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지난 2016년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많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감면요율을 20%로 개정했던 것을 이번에 30%로 확대했다.

홍성룡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요율이 낮다 보니 2018년 기준 20%만 감면신청을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면 3자녀 기준으로 연간 감면액은 가구당 4만219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행 감면율 대배 1만4070원이 추가 감면되는 것이다.

홍성룡 의원은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많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 제고 유인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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