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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조례 ‘지방’용어 정비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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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조례 ‘지방’용어 정비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2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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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25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의 각종 조례에서 ‘지방’이란 용어를 삭제하거나 ‘서울’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지방청사’를 ‘청사’로, ‘지방자치단체’를 ‘자치구’로,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서울기록원’ 등으로 ‘지방’을 삭제하면서도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

홍성룡 의원은 “서울시 조례에서 굳이 ‘지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울’이라는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규정돼 있고, 중앙정부와 대비해 수직적·종속적 구조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자치분권시대에 걸맞게 서울시의 위상과 소속 공무원의 사기 제고 측면도 고려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에는 상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지방’ 삭제 시 큰 혼선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했지만 앞으로 정비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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