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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회 권한 내려놓는 자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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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회 권한 내려놓는 자정 결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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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 및 의정비제도 개선-의회 정보 공개 등 9개 분야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가운데 오른쪽)이 26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6일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개최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 참석,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 의지를 약속하는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는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9개 분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 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 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 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이다.

24개 추진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의원의 친인척 채용 배제는 물론 채용절차를 법제화해 국회와 달리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개선과 관련해 사전심의 강화 및 심의내용 홈페이지 공개, 예산내역 공개 및 성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서 겸직신고 내용 공개, 겸직신고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규정 도입을 규정했고,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청탁 및 인사 개입 금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및 금액, 의원별 출석률 및 조례 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 및 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인터넷 공개, 예산 심의 계수조정 공개, 표결 실명제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회 내 회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각종 회의에 시민 방청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감시단을 제도화해 문제 발생 시 외부기관에 지방의회 공개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밖에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사전 인권 교육, 청렴 교육, 젠더감수성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사후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셀프징계’ 를 방지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자정 선언 및 신고제 도입, 자료요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및 법적 처리기한 준수 등을 통한 의회 갑질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현행 법령상 개최 신고 및 수익보고의 의무가 없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개최 신고 의무화와 함께 소득신고를 규정해 지방의원의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발표된 ‘자정노력 결의서’를 오는 5월 개최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정 결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등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한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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