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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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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개정 환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4.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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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서울시의원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24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예·결산특위를 상설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령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조직 자율화 확대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김정태 단장은 “이번 개정령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국 운영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폭이 커진 만큼 지방의회에 주어지는 견제 기능도 확대돼 야 함이 마땅하다”며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또한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상당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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