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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활성화 구립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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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활성화 구립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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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발의,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이혜숙 송파구의회 부의장
이혜숙 송파구의회 부의장

앞으로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을 비롯 배드민턴장·축구장·테니스장 등 구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송파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혜숙 부의장(삼전, 잠실3동)이 발의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구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관련, 구청장은 경비(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이 포함돼야 하며, 체육단체나 체육동호인 조직 등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한편 개정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립 체육시설은 거여동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을 비롯 문정동 송파구배드민턴체육관, 오금동 송파구다목적경기장, 방이동 송파구여성축구장, 오륜동 오륜테니스장, 잠실유수지 축구장 등이 있다.

이혜숙 부의장은 “지난 3월 제264회 임시회에서 송파구에 주소를 둔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송파구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됐다”며,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구립 체육시설 이용자에게도 사용료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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