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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무원, 내년부터 ‘생일 월’ 1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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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무원, 내년부터 ‘생일 월’ 1일 휴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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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재 발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구의회 통과

 

▲ 이문재 송파구의원

송파구청 공무원 가운데 10∼20년 재직자는 20일, 20년 이상 자는 재직기간 중 30일간 등 10일씩 휴가가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생일이 있는 달에 하루 휴가를 할 수 있다. 

송파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문재 의원(오금, 가락본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 공무원의 장기 재직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20일에서 30일로 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늘렸다. 

또 내년부터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문재 의원은 “공무원들이 자기계발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늘리고, 생일휴가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냈다”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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