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정인 발의 장애인 조례안 3건 상임위 통과
상태바
이정인 발의 장애인 조례안 3건 상임위 통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4.23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정인 서울시의원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22일 시의회 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이정인 의원이 지난해 12월 경희대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생들로부터 건의받고 발의한 것이다.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기기의 구매·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연·전시 등 문화적 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 관람석을 모두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 이용에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토록 했다.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내용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한편 장애인의 문화생활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이정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