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4 20:58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해양경찰청 비행기 도입 비리로 ‘얼룩’
상태바
해양경찰청 비행기 도입 비리로 ‘얼룩’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순 “모럴해저드 심각…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 김성순 국회의원
해양경찰청의 헬기 등 비행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판매대행업체의 전방위 로비가 펼쳐졌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치안감 등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해양경찰청이 비리사건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ㆍ송파병)은 13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 비행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의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밀을 유출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치안감 등 4명이 형사처분 및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비행기 도입과 같은 핵심적인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도록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품 로비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비행기 도입사업 관련 비위사실 조사결과 및 처분내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총무과 치안감 K모씨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헬기 등의 수리 및 판매 대행업을 하는 모 업체 대표 H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미화 1만7000달러를 수수한 뇌물죄로 기소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퇴직했다.

항공과 경감 K모씨도 해상경비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 담당계장으로 재직할 당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특정 기종을 도입하도록 하면서 총 4회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조치 됐다.

인천해양경찰서 경위 C모씨는 비행기 도입사업 관련 기술평가 위원 명단을 유출시키는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인천해양경찰서 경위 J모씨도 군대 선배인 C모 경위에게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건네주는 등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헬기 등 수리 및 판매대행업체의 전방위 로비를 받고 해양경찰청 간부와 실무책임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해양경찰청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