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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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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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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이 음주운전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주운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2015년 2만6260건, 16년 2만1180건, 17년 2만795건으로 매년 2만여건 이상 발생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5년 583명, 16년 481명, 17년 439명에 이르고 있다. 또 재범률 도 4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음주단속이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경찰 또한 과다한 치안 수요와 인력의 한계로 인해 1년 내내 음주운전 단속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 이러한 현실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음주운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신고 또는 고발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의 1인당 지급한도를 300만원으로 했다.

박인숙 의원은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의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해 전문 신고꾼을 예방하고 포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 피해는 물론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점에서 살인행위와 같은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방대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범죄를 예방하고 한 사람의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정책을 주장하는 박인숙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총 5건 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앞장서는 입법활등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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