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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2부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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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2부제 의견 수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4.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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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과 관련,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무 차량2부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무 차량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지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 등 적용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시는 오는 5월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의무 차량2부제 시행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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