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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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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업장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4.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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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송파지역 대규모 점포 22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72곳, 제과점 258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업장에 안내문과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또 1회용 컵 회수대 등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안내문 비치, 직원 교육 시행 등을 점검했다.

한편 구는 서울시·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종·규모·위반 횟수에 따라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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