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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발의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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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발의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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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맞춤형 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 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령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과정의 실정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법 개정으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등 보육과정별로 담당 보육교사를 달리 배치할 경우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함께 맞벌이 부부 등의 장시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종일반 이용을 위한 자격사유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로 확대할 필요가 높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자보건법이 개정 시행되면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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