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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근자, 통행료 할인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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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근자, 통행료 할인 ‘그림의 떡’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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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만 혜택… 김성순 “원거리 통근 서민에게도 할인혜택”

 

▲ 김성순 국회의원
고속도로 출근거리 20㎞미만 통근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20㎞ 이상 통근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는 ‘이상한’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ㆍ송파병)은 10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수도권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원거리 통근하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속도로 출근거리 20㎞ 이하에만 적용하는 할인혜택을 원거리 통근자들에게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출퇴근 시간대 20㎞미만 통행량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일평균 115만5208대가 통과하고 있으나, 이중 20㎞미만 구간을 통근하는 73만8582대(63.9%)만 할인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고속도로 통행구간이 20㎞를 넘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은 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것인데, 정작 원거리 통근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20㎞미만 통근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초의 정책 취지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 미만은 2005년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조사한 거리별 통근차량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생활여건이 많이 변한 현재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2005년 이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서울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 살게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거리를 재조정해 원거리 통근 서민들도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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