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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여객자동차 수소·전기 변경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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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여객자동차 수소·전기 변경시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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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시내버스 등 여객운수 자동차를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나 전기자동차로 바꿀 경우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로 도입하는 경우 서울시가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운송 수입이 표준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그 조건의 일환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받게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하게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정진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생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시급히 도입돼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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