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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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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3.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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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원연구단체인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소속 의원 22명과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해 서울시교육청의 통일교육 기반을 확립하고, 서울시내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평화통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 내용은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 규정,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청 산하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이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단순한 염원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노력에서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북 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월15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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