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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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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성료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3.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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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와 전현희 홍익표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서울시의회와 전현희 홍익표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 2월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는 1부에서 홍익표 전현희 국회의원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및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기조 발제했다. 김정태 단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자치법은 단체 자치 중심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22조에서 조례 제정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법 제6조에서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중앙정치에 포획된 지방정치로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어렵다.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자생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은 이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현 정부 들어서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것에도 동의한다”며 “그러나 지방의회의 신뢰도가 국회에 비해 부족하며, 의원에 대한 징계 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이 약한 것에 시민단체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는 국회에 대해서만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견제가 이뤄졌지만, 시민단체 스스로도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지켜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먀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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