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가 수 천만원의 소득신고 누락에 이어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25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와 그 가족의 세금납부 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4년 종합소득 공제 당시 150만원의 배우자 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근로·연금·양도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2014년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만 300만원 넘게 낸 후보자의 부인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박인숙 의원에게 제출한 박양우 후보자와 배우자의 납부내역 증명서 등을 보면 후보자의 부인은 2014년 9월1일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363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박 후보자는 종합소득공제에서 150만원에 달하는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법상 150만원에 달하는 배우자 소득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주식 매도 후 세금만 300만원 넘게 낸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것은 불법이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왔던 박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은 국무위원이자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박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 십 차례의 위장 전입과 두 딸의 억대 예금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