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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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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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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부정수급 제보시 포상금 지급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실업급여·고용안정지원사업 장려금과 같은 고용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10월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은 10월말까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사업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노동부에 의해 적발되면 추후 지급 제한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타인의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경우 제보자 정보는 반드시 비밀로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부정수급 제보는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 전담팀(2142-84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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