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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군비통제 정책 기본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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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군비통제 정책 기본법안 대표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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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을)은 20일 국방부장관이 5개년 군비통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비통제 정책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비통제란 전쟁의 위험과 부담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 국가 안보를 증대시키는 노력으로 군비의 운용 및 구조·규모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군비통제계획은 현행 법령에 따라 국방부 소관 업무로만 다뤄지고 있어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군비통제기본 정책의 수립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군 전문가들은 2011년 수립된 군비통제추진계획 이후 발전된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군비통제기본법을 통해 체계적인 군비통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해 2년에 한 번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를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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