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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군사용 사유지 배상 특별조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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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군사용 사유지 배상 특별조치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2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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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20일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 기준을 주변 임대료로 하는 내용의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으나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뤄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현행 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 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별조치법안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해  인근 유사 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뤄진 부당한 개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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