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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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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첫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3.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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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소각량 따라 자치구별 1억2000~6억6000만원 큰 차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서 지난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처리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 부담금을 오는 4월 첫 부과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연간 83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시·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된다.

올해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18년 재활용하지 않은 매립·소각 폐기물.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를 보면 은평구(6억6100만원), 송파구(5억7100만원), 서초구(5억5800만원), 관악구(5억1100만원), 강남구(4억3700만원), 금천구(3억9500만원) 순. 반면 부담금 규모가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1억2700만원), 강북구(1억3400만원) 등으로 매립 및 소각량에 따라 최대 5배 부담금 차이가 예상된다.

이처럼 자치구별 처분 부담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자치구마다 처분량과 처분방식(소각 10원/㎏, 매립 15원/㎏)이 다른데 따른 것. 소각보다 매립 비율이 높은 은평·송파·서초구와 폐기물 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고 있는 금천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상대적으로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강북·도봉구 등은 부담금을 적게 부담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원(부과금액의 70%)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종량제봉투의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할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로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재정 부담 등으로 차등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치구에는 전폭적인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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