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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민간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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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민간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1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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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발의,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 김용연 서울시의원

김용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이 발의한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에서 민간 화장실의 남녀 분리 비용 및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의 범죄 예방 등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피살사건이 발생,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에서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민간화장실 소유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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