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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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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중단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11 1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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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5분발언 통해 일관성없는 서울시 졸속행정 비판

 

▲ 이정인 서울시의원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8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규제 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며 “독단적이고 모순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토지 이용체계의 간소화·합리화를 골자로 ‘국토계획법’이 개정·시행됐고, 서울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관지구 336개소 중 313개소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밝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시 미관지구는 대부분 폐지됐으나 송파구는 3개 노선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이미 ‘문화재보호법’ 규제로 굳이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으로 육교나 지하차도로 단절돼 있고, 아파트와 대형 공원이 들어서 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으로 실효성 담보를 위해 서울시가 스스로 정한 검토기준에도 완전히 배치된다”며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조치로 18m의 강화된 규제를 받으면 오금로 일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수정하는 등 재산권의 막대한 침해가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사전에 현장 방문이나 부서 간 소통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2018년 7월 발표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에서 선정된 23개소 대상지에는 송파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그 목적과 대상지가 바뀌었다”며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이정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실효성 검토 기준에도 배치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해제된 타 미관지구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새로운 규제로 오히려 심화된 재산권 침해,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유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오금로에 해당되는 오금현대아파트와 가락현대5차아파트·가락현대아파트 주민 50여명이 본회의를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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