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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주변 자율 정비 주거환경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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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주변 자율 정비 주거환경 개선 가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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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발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개정안 통과

 

▲ 노승재 서울시의원

노승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1)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자율 정비를 유도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는 현상변경 허용 기준,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다수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신축을 통한 노후 건축물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 낙후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율 정비를 유도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

기존 조례에는 자율 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추가, 현재 서울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저층 주거지가 대규모로 형성된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을 비롯 의릉, 정릉 등 8개소의 자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 될 수 있게 됐다.

노승재 부위원장은 “기존 정책 기조와 예산 규모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규제 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과 문화재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유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주택정비 사업을 활발히 진행 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슬럼화되고 있는 송파구 풍납동 소재 풍납토성 복원 지역이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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