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9 00:5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상태바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11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도 발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 이병도 서울시의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여성 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 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의미를 확대해 신종 여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은 2016년 기준 555건으로 전년 대비 152.9% 증가했고, 디지털 성범죄는 6364건으로 전년 대비 71.8% 증가했다. 또 2017년 기준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1만3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병도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여성폭력의 정의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한정해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는 기존의 보호·지원 정책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여성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내용을 반영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여성폭력의 사회적 개념이 점차 세분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는 등 여러모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